[B트렌드] EU 배터리법 의회 통과… 정부, “불리 조항 아닌 기회 될 것”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06.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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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터리 공급 향방 담긴 ‘하위법령’ 제정 예의주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EU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를 통과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료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6월 14일(현지시간)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찬성 587표, 반대 9표, 기권 20표로 최종 본회의 승인이 이뤄진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은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EU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으로, 이후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며, 법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6월 14일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

EU배터리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률 시행 8년 뒤부터는 생산 단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원료별로 보면 코발트는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6%다.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 대부분의 재활용 원료 비율이 상향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원료 회수 최소 기준도 도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 80%, 코발트·구리·납·니켈 95%로 의무 수거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의무 수거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EU 내에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 개요 [자료=유럽연합의회]

정부, 실질 내용 담기는 하위법령 예의주시… 긴밀히 대응할 것

산업부는 EU배터리법 통과에 따른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EU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배터리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히 탄소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간 협의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 계기마다 우리기업의 EU 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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