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전 영구정지 결정, 탈핵 힘 받고 신재생 정책 확대 '기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6.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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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고리 1호기 원전, 오는 19일 ‘역사 뒤안길로’...
지난 6월 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안을 의결한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1977년 6월 원자로 점화에 성공한 고리 원전 1호기의 발전 용량은 총 58만 7000kW이다[사진=문체부 공감포토]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터빈[사진=공감포토]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8일 24시(19일 00시) 이후 영구정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안을 의결한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1977.6.19. 상업운전개시일 : 1978.4.29.)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1977년 6월 원자로 점화에 성공한 고리 원전 1호기의 발전 용량은 총 58만7,000kW이다[사진=문체부 공감포토]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전폐쇄로 인한 비용 상승은 일부 전기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요금이 해외보다 저렴한 만큼 일정 수준 인상은 감내해야 한다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인들 역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조치가 잇따르고 있고, 이는 궁긍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터빈[사진=공감포토]

탈핵과 화력발전에서 벗어나야한다면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지금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구체화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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