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태양광 규제 강화, 지자체에 급속 전파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01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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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야 태양광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태양광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훼손 방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평행선 달리는 임야 태양광, 접점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태양광 업계 일부에서 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임야 태양광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차체가 임야 태양광발전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협조요청을 하달하는 등 정부 주도의 임야 태양광 규제가 강도높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에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관계부처와 지차체, 유관기관, 그리고 태양광 등 산업계와 함께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간의 경과 보고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말까지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휘허가를 엄격 적용하는 등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사진=dreamstime]
정부와 지자체가 연말까지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휘허가를 엄격 적용하는 등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임야 태양광 가중치 축소 방침 재확인한 정부

업계 관계자의 따르면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곧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고, 입지갈등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해소 대책으로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고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목변경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된다.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로 전환되면 현행 100% 감면인 보전·준보전 지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된다.

또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는 태양광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남 정읍시,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근거로 산지태양광 불허

전라남도가 태양광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 지역계획과, 산림산업과, 시군전기발전사업허가부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하달했다. 전라남도는 공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산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업을 불허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또 공문에서는 정읍시의 경우 같은 허가기준의 일부 조항을 적용해 산지 태양광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태양광 총 허가용량 중 전국 평균 40%인 임야 태양광이 정읍시의 경우 약 9.8%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30일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양광 가중치하락 원천무효를 선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와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4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임야 태양광 규제가 어떤 결말로 귀결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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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 2019-05-23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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