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제도 부활로 소규모태양광 확대된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5.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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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8일 ‘2018 RPS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위한 REC 가중치 개정의 주요내용 및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도입에 대한 정책 발표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REC 가중치 조정 및 한국형 FIT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에너지전환 및 확대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ESS,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치러진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삼정KPMG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산업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를 줄이고 신규 발전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산업부는 18일 ‘2018 RPS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어, “2012년부터 도입한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원별 REC 가중치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형 FIT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REC 가중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태양광을 비롯해 건축물, 수상, 자가용, 태양광 가중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반면 임야의 경우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통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사업자들을 위해 임야 태양광 유예기간을 뒀는데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풍력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는 육상 풍력과 연계거리에 따라 차등으로 상향 가중치를 부여하는 해상 풍력 내용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인 ESS 연계 가중치는 2019년 12월까지 풍력설비 연계 4.5, 태양광설비 연계 5.0으로 현행 가중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풍력, 태양광설비 연계 모두 4.0의 통일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부]
5월 18일 2018 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REC 가중치 조정(안)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5월 18일 2018 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폐기물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REC 가중치 조정(안) [자료=산업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도입을 위한 RPS 제도개선 발표에서는 2018년 신규 공급의무자 3개사 포함 21개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RPS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조달형태별 RPS 의무이행 현황 및 RPS 설비현황과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한국형 FIT 제도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을 구입하는 제도다. 별도의 REC 거래절차가 없고 고정가격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돼 사실상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동일하다.

참여대상은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설비 준공을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태양광 설비 및 태양광 연계 ESS 설비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 정관에 에너지사업을 명시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하며, 낙찰평균가는 전체 낙찰평균가 또는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에 매입가격을 설정한다.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을 계약하는 형태로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15년 계약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의 경우 선택형 제도로 매년 공고 이후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여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미선택 시에는 기존대로 RPS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현물거래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고할 점은 미선택 사업자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재참여는 불가하며, 기존 미계약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경우 2018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전환 신청을 허용한다.

정산은 SMP+REC 고정가격 FIT 방식으로 계약하되 SMP 가격을 제외한 가격은 공급의무자가 월 단위로 정산·지급한다. 고정가격은 가중치를 포함한 완전 고정형 계약을 체결해 변동성을 상쇄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의 이번 가중치 개정 및 한국형 FIT 제도는 경제성 분석을 포함해 환경 및 주민수용 등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의 이번 가중치 개정 및 한국형 FIT 제도는 경제성 분석을 포함해 환경 및 주민수용 등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엿보인 자리였다. 같은 맥락으로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등 연소형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며,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임야, 바이오 등 REC 가중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업계의 유예기간 연기 요청에 해당 부분의 재검토 및 시장 안정을 위한 유예기간 조정에 대해 언급한 산업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어느 때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민의 관심이 큰 시기”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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