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 현실화… RPS 제도 일부 개정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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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화됐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등용문이 됐던 임야태양광 발전 사업이 철퇴를 맞았다. 정부가 임야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 방침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향후 태양광 산업 진입은 현재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6일부터 시행, 임야태양광 유예기간 3개월로 못 박아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임야태양광 가중치가 축소되고, 해상풍력 가중치는 상향된다. 우드펠릿과 폐기물 REC는 일괄 하향 조정됐고, 태양광 연계 ESS는 2019년까지 현행 5.0 가중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임야태양광 가중치는 축소되고, 해상풍력 가중치는 상향되는 내용의 RPS 개정이 이뤄졌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dreamstime]
임야태양광 가중치는 축소되고, 해상풍력 가중치는 상향되는 내용의 RPS 개정이 이뤄졌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밝히며,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고,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산업부의 입장과는 업계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의견수렴의 과정은 있었다지만 원안과 똑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전제하며 “임야 태양광 가중치 축소는 산만 보호하고 사업자인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눈을 감아버린 행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

이어 “기껏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임야 태양광에 한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거나 바이오·폐기물의 경우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경우로 못 박은 것이다”면서, “만약 3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보류한다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결국 말만 번지르한 탁상공론의 전형이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넘긴 꼴이다”고 성토했다.

에너지원간의 이견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운운할 때부터 이미 판을 그려놓고 결론을 도출한 결과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육상 풍력의 민원이 노골화되고 있고,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지역발전기금 등이 태양광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자 해상풍력으로 방향을 잡은 지극히 초보적인 정책 입안이다”고 지적하며, “그런 취지에서 가중치 상향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소 풍력업체들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이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백해졌다”면서, “발전사를 통한 풍력 보급 확대라는 숨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앞으로 중소 풍력업체들의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개정 내용에는 REC 가중치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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