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5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은 토지에 대한 비용 부담이 타 지역보다 낮아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산지 등 난개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조사했다. 더불어 지난 5월에는 농지와 산지, 전기사업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전남도가 태양광발전 개발행위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806/24209_15047_2117.jpg)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이뤄진 총 9,007건의 개발행위허가 가운데 태양광이 3,533건으로 39%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100~1,000m로 서로 달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 공무원, 발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태양광발전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도가 한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 개발행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