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소기업 27,790개 확정… 62.8%가 제조업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5.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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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위한 정부 지원 지속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6,655개소 대비 1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 중 제조업 분야 기업은 17,465개소로 전체 중 62.8%를 차지했다. [사진=utoimage]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1~50인 이하 기업이 38.4%, 51~100인 이하 기업은 13.3%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465개소로 전체 중 62.8%였으며,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43.1%로 지난해 42.4%보다 소폭 증가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및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5월부터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그 지위가 유지되며,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현재 마련한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까지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utoimage]

한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등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를 진행했다.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면,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연계해 집중 뒷받침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중기부는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16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14개 및 광역자치단체 2개)서 제출한 과제 13개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 과제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원 및 중기부 지원금 약 11억원씩을 지급해 총 8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선정된 과제가 당초 계획한 전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MOU 체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3년 하반기 기술(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사진=utoimage]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뿐만 아니라 ‘소부장 살리기’에도 나섰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023년 하반기 기술(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20개 기업 내외이며,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기술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부장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약 294억원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2년간 최대 8억을 지급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지식재산(IP)인수·사업화 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희망자에게는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과확산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올해 하반기 사업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했기에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부장 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더불어 IP인수보증 같은 경우 보증비율을 상향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감면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최근의 탈세계화·블록경제화 흐름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는 더욱 격차를 벌리고, 경쟁력이 약화됐던 부분은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사업을 통해 소·부·장 분야 우리 중소기업이 갖는 기술경쟁력이 단기간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기부와는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지속하며 우리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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