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2.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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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의해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고형폐기물(SRF)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 REC 발급 제한두고 첨예한 대립 예상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비재생폐기물로 생산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률 수정안이 19일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에서 가결됐다.

비재생폐기물로 생산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률 수정안이 19일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춘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장 [사진=춘천시]
비재생폐기물로 생산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률 수정안이 19일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춘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장 [사진=춘천시]

폐기물에너지란 각종 사업장·생활시설의 폐기물이나 그 폐기물을 소각시키면서 발생하는 열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번 소위원회 가결은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와 함께 폐기물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는 국제기준, 그리고 제도권하에서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돼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정·상업·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한, 즉 재생가능한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Renewable)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불가능한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Non-Renewable)과 재생불가능한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60% 가량을 폐기물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발전은 폐기물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다보니 1차적으로는 폐기물을 감소시키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형폐기물연료(이하 SRF) 사용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이견이 많아 전국 각지에서 반대시위가 성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 중 약 98% 이상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천연 섬유 등 일부 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만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 부처에서도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종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기준 41개의 폐기물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의 고형폐기물(이하 SRF)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건설은 되지 않았지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SRF 발전소가 28개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SRF 발전소가 2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SRF 제조시설은 지난 2016년 업체수가 149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발전소 인프라와 수요가 있다보니 최근까지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 중이었고, 수차례 공청회가 진행됐음에도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 REC 발급이 중단된다. 발급 중단시 기존 폐기물발전소는 연간 약 200억원의 REC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EC 발급 중단시 폐기물발전소는 연간 194.2억원의 REC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SRF REC가 146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는 “REC 발급을 중단할 경우 폐기물발전소의 발전 축소·중단에 따라 SRF, Bio-SRF 등 폐기물 발전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이익도 급격히 악화된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SRF를 관할하는 환경부 역시 신규 사업자에 대해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 유지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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