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벤츠·한국GM·다임러트럭 등 총 11개 차종 213,322대 리콜 실시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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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총 11개 차종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인더스트리뉴스 전시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기아자동차의 릴레이 박스 [사진=특허청]
기아자동차의 릴레이 박스 [사진=특허청]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와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각 해당차량은 점검 후 교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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