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재생에너지 3020을 둘러싼 태양광 생태계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06.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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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게 됐다. RPS 공정회 개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확대 정책을 점검해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중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발표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욱이 지난 5월 18일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와 정책수립에 골몰하는 현 시점에서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중 태양광에너지 확대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다.

농촌 태양광 확대정책, 단연 눈에 띄네
먼저, 농촌 태양광의 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나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2030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할 계획인 한편,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다음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입지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때 정부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2단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할 계획인데, 이때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완화와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입지규제와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은 철저한 계획실천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3020’은 철저한 계획실천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정부는 이 같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 폐기물이나 우드 팰릿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비 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태양광 환경과 관련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답보하거나 경색된 점도 있다.

농업관련 태양광지원, 긍정적 지원 정책
먼저 진전된 사항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관련 모든 건축물 지붕에도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에너지 설비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농지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시기와는 무관하게 모든 농업용 시설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 설치대상은 축사나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그리고 농업용 주택, 창고 등의 농업용 시설 지붕인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부에 있는 비 진흥지역의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면적 상한선이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난 2월부터 농업인이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농지 개발수요는 비 진흥지역으로 유도하고, 진흥지역의 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태양광 관련 조례와 계획입지제도, 부정적 퇴보 정책
반면 이전에 비해 답보 상태인 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관련 조례와 계획입지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관련 조례는 일련의 정부 발표와는 무관하게 별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어떤 점에서는 기존에 비해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계획입지제도의 경우, 당초 정부는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입지적정성을 검토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고 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광역지자체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기존에 비해 퇴보하고 있는 또 다른 점으로는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과 한전 계통연계를 들 수 있다.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의 경우, 정부는 당초 농촌태양광의 일환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발전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계획한 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 계통연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3020’ 정책에 따르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계통은 한국전력계통의 37%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만 놓고 보면 한전설비가 집중된 도심이나 산업단지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밀집되다 보니 농촌지역의 한전설비를 모두 합쳐도 목표치인 37%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지역과 충청, 영남 일부 지역 등은 2030년은 고사하고 현재 이미 한전 계통이 고갈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전은 급하게 계통보강을 서두르고 있지만,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에 1년, 배전선로 건설에 1년, 뱅크건설에 2년, 변전소 건설에 4년 등이 소요되어 현재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데만도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2~3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한전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지역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고,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입지에는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전압 70kV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22년까지 변전소는 38개소, 변압기 81대로 변전소연계 송전선로는 76회선(760km)이 확보되며 2031년까지는 변전소 5개소와 변압기 8대, 변전소연계 송전선로 역시 10회선인 100km가 추가되어 지역간 융통 회선 역시 700km에 달하는 8회선이 추가하게 된다. 따라서 2031년이 되면 총 변전소는 43개소, 변압기 89대, 송전선로 중 변전소연계 86회선, 지역간 융통 8회선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설비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득과 해가 공존하는 지원 정책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추진에 득과 해가 될 수도 있는 조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해서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 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게 되면, 지자체 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심사 구비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지만, 현재는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준비 기간도 조정될 예정이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18개월로 줄어든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개월 내에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인 준비기간으로 이것은 불필요하고 또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 3020’은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계획실천과 적시적소에 철저한 중간점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대책수립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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