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미세먼지 99.9% 제거? 실험실에서나 가능 ‘과징금’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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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제조‧유통업체들의 광고가 실제 성능을 부풀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이러스 유해물질 제거 광고 역시 제한적 조건에서 실험 사실 알려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7,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 2개 사업자의 광고행위에는 재심사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와 제재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

공정위는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의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었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 제품을 가동할 때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99.9% 등의 실험결과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 성능의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또한 99.9%의 제거율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부당 광고 행위를 기업들이 대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부당 광고 행위를 기업들이 대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와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광고의 경우,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의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으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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