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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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이번 회의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해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의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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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최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68곳에서 대폭 확대해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으며, 전체 사업의 약 70%인 69곳을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약 30%인 30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시,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이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 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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