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2.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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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 연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이뤄지던 것에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윤한홍 의원실]
윤한홍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윤한홍 의원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9)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김기선 의원, 김상훈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영우 의원, 김정훈 의원,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유민봉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1명(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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