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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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 불편함이 증가되자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계도기간 연장…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등 단속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가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테크노파크 내 전기차 충전구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테크노파크 내 전기차 충전구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부착 등 계도활동을 해왔다. 당초 계도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에 의거 제외하며 급속충전시설은 관련법 및 광주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적용된 충전시설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95기(완속 178, 급속 117)가 설치·운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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