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8.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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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6개월 연장된다.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 지원 지속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으며 2년 6개월간 운영 끝에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올해에는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만에 반등했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개선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간의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주민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주 지원은 성과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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