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걸림돌 만나 넘어질 위기에 봉착하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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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광 보급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FIT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문제와 잉여전력 매입 보장기간 만료에 따라 대량의 잉여전력 발생 문제에 직면할 상황이다.

FIT 인가 후 가동하지 않는 발전사업자 다수, 균형발전 제도 마련 등으로 위기 극복 노력 중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탈 원전 기조가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직접 겪은 일본은 2011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일본에서는 최근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 발전설비 증설을 늦추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일본에서는 최근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 발전설비 증설을 늦추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일본의 FIT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발전 개시 시점이 아닌 FIT 인가를 받은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이다.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FIT 인가를 받았으나 미가동 중인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3,278.4만kW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32~40엔/kWh로 매입가격이 높았던 2012~2014년 중에 인가 받은 설비 중 미가동분 설비는 2,403.7만kW에 달하는 수준이다.

높은 매입가격으로 인가 받은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가 향후 가동될 경우, 태양광 전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태양광 이외의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균형 있는 보급‧확대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가구가 발생해 대량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했다. 잉여전력매입제도는 주요 전력회사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발전해 자가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잉여전력매입제도에 따른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가구는 2019년 말에 약 5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약 1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7,000MW 설비용량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t사진=dreamstime]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발전 균형발전 제도 마련해 위기 극복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인가를 받은 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대응책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FIT 인가를 받은 미가동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가동개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설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매입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발전설비 사업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송배전사업자에게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을 신청하고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1년 이내 가동을 개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3월 31일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 결정된 매입단가가 적용된다. 이는 인가 당시 결정된 매입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변경된 매입단가와 매입기간을 소급 적용할 경우, 다수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설비용량 2MW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허가 절차 완료 기한을 2019년 9월 30일로, 가동개시 기한을 2020년 9월 30일로 연장했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허가 절차 완료 시기를 2020년 3월 31일로, 가동개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소매전기사업자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전기 판매’ 방식, 혹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축전지 저장‧사용 등과 같은 ‘자가소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주요 전력회사에 보장기간 만료 이후의 새로운 매입가격을 늦어도 2019년 6월말까지 결정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FIT 제도상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 보장기간’ 마무리 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잉여전력을 매입하거나 이를 고려한 축전지 및 포인트 지급 서비스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잉여전력을 매입하고자 하는 전력사업자와 축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 보장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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