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드코리아 청정개발체제사업, 유엔기후변화협약 심사 진행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6.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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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문 투자, 개발 기업인 씨드코리아(SEED KOREA)는 5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에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위한 현장 심사를 UN 산하 인증 심사기관의 입회 하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씨드코리아의 김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씨드코리아]
씨드코리아의 김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씨드코리아]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2만5,903㎡(약 7,800평) 부지에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약 3,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1,500kW의 안정적인 발전량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한화자산운용과 PF 금융약정 계약을 성사시켰고, 선도전기와의 시공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REC 신재생 인증서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토대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약 3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8월부터 발전소 건설을 시작해 2019년 1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개시돼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씨드코리아 이혁진, 신영근 공동대표는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며, “이는 기업들이 감축량에 대비해 기업들이 보유한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씨드코리아는 CDM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유엔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 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UN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 현장 심사는 중국 내 가장 큰 규모의 UN 산하 CDM 인증 심사기관인 CCSC(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ertification)의 Li Xingtong 심사원과 국내 CDM 컨설팅팀과 함께 진행했다. 김천 태양광발전소의 CDM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발맞춰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선진국 및 대기업의 CERs(탄소배출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씨드코리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김천 태양광발전소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외에도 국내외 다수의 태양광 사업 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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