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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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승합차,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대상...위반횟수 따라 최대 150만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LDWS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내년부터 LDWS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 버스·화물차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다임러]
내년부터 LDWS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 버스·화물차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다임러]

LDWS는 현행 교통안전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기존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유예됐던 과태료 규정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9m 이상의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며,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으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DWS의 장착률은 2018년 7월 4%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약 53%까지 높아졌으며, 장착률 상승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LDWS 장착 보조사업(최대 40만원 지원)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사실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에 알려 연말까지 전 대상차량에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DTG 무상점검센터 15개소와 연계해 LDWS 장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LDWS는 졸음운전 방지 등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룰 경우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LDWS 재고 부족도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조속히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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