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원료 ‘수입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실시...일본산 수입 규제 일환?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8.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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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탄재 활용 증대 및 대체재 발굴도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환경부가 시멘트 생산의 필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로 전환하는 것을 토대로 한 수입·통관 절차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수입 석탄재의 약 99%가 일본산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측정결과를 믿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수입 석탄재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라시멘트의 옥계공장 전경 [사진=한라시멘트]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라시멘트의 옥계공장 전경 [사진=한라시멘트]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석탄재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 시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에 대한 공인기관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통관 시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수입업자로부터 제출 받았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상 분기당 1회의 현장 샘플 분석으로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수입 석탄재의 통관 시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 및 발전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놓고 국내 시멘트 업계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석탄재는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태운 뒤 부산물로 발생하는데 시멘트 생산의 필수 기초원료로 쓰인다. 때문에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면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 석탄재 재고 소진에 따른 시멘트 생산 중단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게 시멘트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촉발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인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국내 수입 석탄재의 대부분이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은 총 1,182만7,000톤으로, 이중 약 1,000톤을 제외한 1,182만6,000톤이 일본산이었다.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석탄재는 연간 석탄재 발생량의 10%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첫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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