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관 입찰 담합’ 10개사에 ‘철퇴’… 과징금 61억9,000만원 부과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3.0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계약 방식 변화도 함께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담합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3일 수도관 입찰(약 1,300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관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내렸다. [사진=dreamstime]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관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dreamstime]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건일스틸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10개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낙찰 예정사 선정과 관련해 들러리 회사를 결정한 뒤 낙찰 물량을 배분받는 형식으로 담합했다. 해당 계약 규모만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선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찰 예정사가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결국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 모두가 낙찰을 받은 셈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 가담자들은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다”며,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구매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조달청과의 협상 및 조정을 거쳐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1단계 경쟁’과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2단계 경쟁’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됐고,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담함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원자재 비중이 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하게 됐다”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되는 등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을 더욱 촉진할 방안을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9억6,5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일스틸 관계자는 “아직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이후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