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명백한 LG 영업비밀 침해” ITC, SK에 10년간 수입금지 명령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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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영업비밀 22건 침해 판단에 SK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 근거로 결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LG의 손을 들었다. ITC는 3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효했다.

ITC는 SK가 LG가 2019년 10월 7일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의 영업비밀 22건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SK이노베이션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10년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ITC “영업비밀 침해로 10년 이득”

ITC는 SK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flagrant bad faith)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은밀한 증거 삭제가 아니라 다수의 조직장들에 의해 자행된 행위이며, 문서파기 행위를 밝히거나 하다못해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부정직성(lack of candor)으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undue delay)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는 ITC위원회의 법적 의무와 ITC행정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ITC산하의 불공정 수입조사국 ‘OUII’는 서면에서 30장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를 각각 대응시켰으며,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이 이에 속한다.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드, 폭스바겐도 각각 4년, 2년 수입금지 유예기간 조치

ITC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LG와 SK간 분쟁의 도화선이 된 폭스바겐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8년 9~10월 이뤄진 수주 관련 합의에서 SK가 LG의 가격 정보 및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더욱 저렴한 배터리로 수주를 이뤘다는 의견이다.

ITC는 이에 대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더욱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애 대한 폭스바겐의 선호는 공공의 이익 면에서 설득력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각각 4년,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를 통해 신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LG와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 달라”

한편, ITC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을 기대하며,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K가 LG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10년의 이득을 얻었다는 ITC의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에 대해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의 이번 의견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ITC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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