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될 온실가스감축사업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1.08.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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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확보의 주요 수단, 10MW 태양광발전소로 4억6,500만원/1년 CER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급된 신규 태양광설비는 2,264MW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규모치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태양광업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다.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등 행여 내년부터는 보급이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시행되는 교토메커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하는 사업인 온실가스감축사업이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한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인증대상과 사업근거

온실가스감축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지구의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및 재조림을 하는 대상을 인증해서 실시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CDM과 탄소배출권ㆍ탄소인증 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으로 나눌 수 있다.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감축사업이다. CDM 운영기구는 당해 사업이 UNFCCC에서 정한 CDM 사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UN에 등록을 요청하게 된다. 등록된 CDM 사업은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CDM 운영기구의 제3자 검증을 통해 CER을 취득하게 된다.

  ▪ 탄소배출권ㆍ탄소인증 감축량(CER) 사업

탄소배출권이란, CDM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탄소배출권 1t의 가격은 5유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서 일정량의 CER을 부여하게 된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ET), CD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로 이뤄져 있다. 이 중 ET는 온실가스 배출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설비나 생산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의미한다.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EU 지역 등에서는 할당량(EUA)과 크레딧(CER/ERU)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는 의미인 ’탄소배출권’에 해당되는 ’Emission Right’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한편, ’시장’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15년에 본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면서 첫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거래 가격은 톤당 7,860원에 불과했지만, 그로부터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가격은 크게 올랐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일별, 월별, 연별 데이터 등을 구할 수 있고 지원정책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만약 인도에서 1KWh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유엔에서는 0.8kg의 탄소배출권을 해당 기업에게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LG전자가 가전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 약 7,000t을 확보했다. 10MW 태양광발전소에서 CER을 예상해보면, 10,000kWx365일x4시간x0.8kg/1,000/년x40,000원 = 4억6,500만원/1년을 달성하게 된다.

CDM 사업 추진절차

CDM 사업 추진절차

CDM 사업추진절차는 <그림 1>과 같다. CDM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1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제 CDM 사업을 1년여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심사기관이라 컨설팅은 불가능하고 에코아이, 에코시안, 그린폴라리스 등과 같은 기업들이 현재 컨설팅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때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발전소는 제외될 수 있다.

최근 LG전자는 오는 2050년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은 국가나 정부, 지자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RE100과 ESG 경영 등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전환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고, 새로운 저탄소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한국형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온실가스감축사업이고, 그 중심에는 태양광발전산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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