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수혈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9.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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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도울 1,000억 규모 대환자금 신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지난 9월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9월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9월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번 긴급 수혈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고물가, 경기침체 위기와 맞물려,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경기도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총 200억원 규모의 ‘추석절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류광열 경제실장은 “민생 경제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 자금 수혈이 더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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