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자료=기재부]

이번 운용게획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의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 ‘0%’ 적용하며, 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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