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규제개선에 대한 기업 입증 부담 완화 필요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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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지난 2019년 1월 17일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 운영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했다. [사진=gettyimage]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지난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승인 내용 △부가조건 △이해관계 조정 △법령정비 측면에서 일부 쟁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ICT 규제샌드박스가 새롭고 도전적인 사업을 실험하는 장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임시허가를 받은 61개 사업은 12개 주체로 구분되는데, 상위 2개 주제가 전체 임시허가 건수의 44.2%를 차지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대한 부가조건의 내용이 과도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왜곡할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을 제한해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및 부가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인·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서로 협의하는데, 이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신청인에게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조정안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제한적으로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를 30일 안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안전성이 검증된 신기술・서비스가 법령 개정에 앞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주는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그동안 지난 6월 16일 기준 총 178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실증특례가 98건, 임시허가가 61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놀이터’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수요 창출, 부가조건 기준 정비, 의견 조정 기준 마련, 법령 정비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ICT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청 및 실증・사업화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며, 신청부터 접수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신청인이 조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규제개선을 주장하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접수한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제는 관계부처의 규제정비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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