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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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율 관련 설명 '미흡'…공정위 "즉시 수정·보완 요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경쟁 당국이 12일 결국 승인하지 않았다.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12일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당시 승인 조건으로 6개월 내로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12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을 내걸면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양사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을 심사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전환 비율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 등에 관한 설명 등이 부족해 이를 더 보강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은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대한항공 제출안에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의심을 떨치기 어려워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1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1:1 비율로 통합되면 각 사 마일리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이 자칫 손해를 입을 수 있다.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에 단순 가치로는 1:0.7가량의 비율로 인정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서비스 격차, 활용 기회 확장성 등을 고려해 1:0.9 수준 등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총 3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와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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