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해결 가능한 실질적 정책 마련돼야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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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 필요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가속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로 다양한 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신소재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기능은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인 노원 ‘EZ house’ [사진=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인 노원 ‘EZ house’ [사진=국토교통부]

2025년 민간부문까지 인증의무 확대할 계획
김예성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을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0년 신축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부문까지 인증의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로에너지빌딩의 세계 산업시장 규모는 약 42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강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정책 등에 의해 2024년 약 1560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목표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각 국가별 제로에너너지빌딩(nZEB) 의무화 목표[사진=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7. 재정리]
각 국가별 제로에너너지빌딩(nZEB) 의무화 목표[사진=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7. 재정리]

미국, 일본 2050년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미국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에서 1차 에너지의 약 40%와 전력의 약 70%를 사용하고 있다.특히 상업용 건축물에서의 전력 소비는 1980년에서 2003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에너지 독립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을 제정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빌딩 계획안(Net Zero Energy Commercial Building Initiative)’을 승인했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상업용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2040년까지 상업용 건축물의 50%를, 2050년까지 모든 상업용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일본은 2008년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CO2배출량을 50% 저감한다는 국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협의했다. 이를 달성하고자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 대비 25% 감축하고 2050년까지 60~80% 감축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실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의 추가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pixabay]
현실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의 추가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pixabay]

우리나라 현실과 정책에 맞는 방안 마련돼야
김예성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기준을 의무화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을 도입하는 등 점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2025년 모든 민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실행된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 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라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에너지효율성능의 대해 목표가 높아질수록 추가비용 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당장 닥칠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에너지 요금이 낮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예성 입법 조사관은 “정부는 증가하는 공사비 보조를 위해 용적률 완화, 보조금 지급,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 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건축의 추가비용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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