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시행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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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등을 골자로 한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Industry News 방제일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과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이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사진=특허청]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화 지원 분야는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2년 5개월가량 걸렸던 심사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감소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연차등록표 감면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표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 기간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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