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일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미세먼지 비상조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14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신설됐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첫 발령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내일 15일 첫차를 기점으로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버스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이용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이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내일(15일) 출퇴근 대중 교통이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iclickart]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내일(15일) 출퇴근 대중 교통이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iclickart]

서울시는 1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해 7월 1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발령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첫차부터 9시, 18시~21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이다. 또한 그 외에 서울시계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평균 57㎍/㎥”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전체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29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면서 환경부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차량 2부제에 모두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