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로 배출량 1~2.4% 감축 추정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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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에 반나절 예보가 신설된다.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년 2월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 "나쁨", PM2.5 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출량 저감 효과 확인으로 제도개선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배출량 저감효과 확인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이 1차 발령부터 4차 발령까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받은 기관 중에서 2부제는 94%(147/158), 사업장은 97%(33/34), 공사장은 90%(37/41)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서울 중랑구 소재 면일어린이집을 방문해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하기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서울 중랑구 소재 면일어린이집을 방문해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하기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전 주차한 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하고, 이행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1일 147톤)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톤(평균 2.3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는 2부제 1일 1.61톤, 대기배출사업장 0.34톤, 건설공사장 0.29톤으로서, 2부제에 의해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도로변 등의 오염지역(Hot Spot)은 농도 감소효과는 일반지역의 1.5배 이상이고, 시간적으로 오전 8∼9시의 농도 감소효과는 평시의 1.5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시행효과는 배출량 저감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등 일부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1월 15일의 경우 출근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비상저감조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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