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2019년 정식 도입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 업무협약 체결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한다.

올해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환경부]

시범사업은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받게 된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