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윈드, 베트남 법인 반덤핑 원안 소송 최종 무혐의 판정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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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라는 반덤핑 관세를 받은 국내 풍력타워 업체 베트남 법인의 반덤핑 리스크가 해소됐다.

베트남산 미국향 풍력타워, '0%' 관세 확정…반덤핑 이슈 완전 해소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CS윈드 베트남 법인이 반덤핑 의혹을 벗어던졌다.

CS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타워에 대해 미국 타워제조업체가 제기한 불복소송에 미국 CAFC(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CS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7년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

CS윈드가 베트남 반덤핑 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사진=CS윈드]
CS윈드가 베트남 반덤핑 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사진=CS윈드]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다.

본래 미국은 2012년 1,200억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하던 주요 시장이나, 2013년 미국 수출을 전담하던 베트남 공장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후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CS윈드는 원안 소송과 별개로 매년 실시되는 연례 재심을 신청하고, 베트남 법인의 대안으로 말레이시아 법인을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 CS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풍력발전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캐나다 법인과 말레이시아 법인 외 생산능력이 가장 큰 베트남 법인을 통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미국 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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