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태양광 임야에 대해 현행 0.7~1.2 REC 가중치를 0.7로 통일하는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실질적 하향 조정에 반발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임야 가중치 하향 조정은 태양광 산업 전체를 말살하는 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30일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200여명의 ‘태양광 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태양광 임야 REC 가중치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양광 임야가중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news/photo/201805/24088_14904_1038.jpg)
이에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위축을 넘어선 말살 정책이라는 의견을 앞세워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한국태양광사업자연합회 회원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행동에 나섰다.
![태양광 임야 가중치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됐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news/photo/201805/24088_14905_1116.jpg)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임야가중치 하향 조정은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문제를 넘어 태양광 산업 전체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라며, “특히,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돼 이번 REC 가중치 하향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REC 가중치 개선안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0.7 가중치로 하향조정 됐다. 이에 반발해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news/photo/201805/24088_14906_1155.jpg)
한편, REC 가중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태양광을 비롯해 건축물, 수상, 자가용, 태양광 가중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반면 임야의 경우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통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사업자들을 위해 임야 태양광 유예기간을 뒀는데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태양광발전에 부여되는 가중치 가운데 임야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0.7로 결정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news/photo/201805/24088_14907_12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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