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비 최대 82% 지원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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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설치비가 최대 82%까지 지원된다. 성남시는 200~500W급 미니태양광에 한해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부담금은 최소 8만원 수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성남시가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82%(국·도·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146가구 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편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사진=성남시]
성남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성남시]

보급가격 63만~132만원인 미니 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55만~107만원이다. 자부담은 8만~25만원이며, 단체(10가구 이상) 신청 땐 추가 지원금이 있다.

미니 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27.3kW로, 김치냉장고(327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업체와 계약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하면 사업승인 후 성남시 지역경제과로 지원 신청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27가구에 3,200만원을 보조해 200~3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4만3,064kWh다. 이는 나무 535그루를 심어 3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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