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도 디지털화 확산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8.0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인 A(AI,인공지능)․B(BlockChain)․C(Cloud)․D(BigData) 등이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Cloud)는 금융회사의 외부주문(아웃소싱)의 하나로 IT자원의 직접 구축 없이도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공유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이용자는 다양한 IT서비스를 빌려서 이용하고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므로 업무생산성 증진과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따라 보안 중요성 증대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과학에서 구름(Cloud)처럼 먼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의 커다란 집합체를 의미하는 클라우드는 인터넷 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한창이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이용제한이 완화되면서 은행들도 IT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선 것이다.

[사진=dreamstime]
국내에 비해 해외는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 일부 금융회사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했다. [사진=dreamstime]

이런 트렌드에 따라 최근 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은행․카드, 핀테크기업 등 각 업권에서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내의 경우 총 38개 금융회사(73건)에서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43.8%), 고객서비스(27.4%), 회사․상품 소개(15.1%) 등에 활용 중에 있다.

용도가 제한돼 있는 국내에 비해 해외는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 일부 금융회사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했다.

반면 비금융분야는 클라우드 이용제한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정보보호․제공에 관한 규제를 적용한 클라우드는 아웃소싱의 하나로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며 제공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제한적으로 감독을 받는다.

주요 선진국은 클라우드 이용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방식은 국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국들은 권고 또는 지침 등을 통해 클라우드 제공업체, 보안 및 감독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한 보안강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침해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경우 유출시 피해규모 등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