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라이선스 및 세제 혜택 지원...정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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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까지였던 스몰 라이선스 연장 확대... 아세안국가 공략 및 세제 감면 등 기업 지원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정부가 스몰라이선스(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갠 제도)와 단계적 규제 완화 등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12월 4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진=dramstime]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진=dramstime]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을 시행한 이후 7개월간 제도 심사와 사후관리와 관련해 업계 및 시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부가조건과 금융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감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혁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신흥국에게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더 많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과 시장의 스케일을 한층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따라서 금융위는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스몰 라이선스 확대 운영, 인허가제도 신설키로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과 협업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조건 변경요청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금융사업자의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전방위적인 핀테크 규제개혁도 진행된다. 먼저 테스트 종료 전에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의 효용성이나 편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규제를 정비해주기로 했다. 일단 금융위는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 가입과 SMS출입동의,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6개 우선과제는 2020년까지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발굴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법 개정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최대 4년까지 가능했던 스몰 라이선스 제도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어떤 서비스는 4년 이내에 될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장치를 마련해주려 한다”면서 “해당 금융업 법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연장 필요성 인정을 전제로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도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업자를 거치치 않고 간소하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My Payment’를 도입하고, △금융안정 기반 고도화, △레그테크(Reg-tech) 고도화 및 섭테크(Sup-tech) 등의 신기술 도입 등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월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월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세안국가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사업인 오픈뱅킹을 오는 12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도 개정한다. 또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도 도입한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사업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IR(기업설명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4년간 3천억 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IPO(기업공개)를 확산시키기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협업으로 ‘핀테크 로드’를 개척한다. 금융위는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스타트업이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있는 산업은행 해외지점에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도 신설한다.

핀테크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및 전방위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핀테크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및 전방위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 198억 원... 핀테크 기업 위한 세제 감면책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도 고도화된다. 금융위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97억 원 많은 1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 크라우드 활용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핀테크지원센터의 역량도 높이는 한편, 핀테크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핀테크 지원협의회와 핀테크 투자협의회,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대영 단장은 “이번 대책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면서 “금융혁신법이나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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