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8.08.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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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통합점검 매뉴얼로 구성품별 세부 점검·정비가 이뤄지고, 매년 점검계획서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점검 매뉴얼로 구성품별 세부 점검·정비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발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4년마다 1차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이마저도 전기설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계장치, 안전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 통합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제주도는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료=제주도]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제주도는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료=제주도]

이에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는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성품별로 점검하고 점검 진행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제작사 매뉴얼에 기초해 세부적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점검기준에 풍력발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설비 및 안전장비까지도 점검해 안전관리 영역도 확대 관리된다. 

또 매년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도지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도에서는 이번 안전관리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24일 도내 풍력발전사업자가 참여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3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풍력 발전설비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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