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보장기간 만료 이후 대책 마련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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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발전해 자가 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전기 판매’ 및 ‘자가 소비’ 등의 대책 마련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도입한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고정가격 매입대상을 태양광발전 이외의 재생에너지원인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으로 확대해 2012년 7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전환한 바 있다.

2009년 11월에 도입된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는 1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발전해 자가 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 주요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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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일본 아이치현의 주택 [사진=한화큐셀코리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 자료에서, 이 제도에 따른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주로 일반 가정)는 2019년 말에 약 53만가구, 2023년에 약 160만가구로 예상되며 약 7,000MW 설비용량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상의 보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소매전기사업자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전기 판매’ 방식, 혹은 전기자동차에의 충전 및 축전지에의 저장·사용 등과 같은 ‘자가소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보장기간 만료 시점이 주택용 태양광발전보급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잉여전력매입제도 개선과 함께 축전설비 설치 및 지역 간 융통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ESS와 가상발전소에 대한 투자로 자가소비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잉여전력을 매입하고자 하는 전력사업자와 축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정보, 보장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지난 10월 25일 개설했다. ‘Itochu상사’와 도쿄전력이 출자한 벤처기업인 ‘TRENDE’는 올 11월부터 태양광패널을 보유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축전시스템을 판매하고 저렴한 축전시스템용 전기요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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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보장기간 만료 시점이 주택용 태양광발전보급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pixabay]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제도 상의 보장기간 만료 이후 잉여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회사에 보장기간 만료 이후의 새로운 매입가격을 늦어도 2019년 6월말까지 결정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에 따른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확보해 잉여전력을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NTT 스마일에너지’와 ‘ENNET’은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해 2019년 11월부터 잉여전력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부전력’도 지난 7월 향후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잉여전력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9월에는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신전력사업자인 ‘Looop’에 출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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