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거래 불공정행위 막는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8.1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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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 시행된다.

중기벤처부, 수·위탁 거래공정화 지침 제정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이번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아울러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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