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이슈 ⑤] 일자리 혁명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8.12.28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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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현재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까 하는 불안감에 일자리 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및 기업,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 지원과 체계적 계획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인건비 상등 등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현재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사진=iclickart]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현재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사진=iclickart]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약 735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며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현재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중심으로 무인주문시스템(키오스크)을 설치해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산업 역시 스마트팩토리 등 고도화된 공장자동화로 노동 인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인력 대체보다는 재교육과 작업환경 혁신을 통한 고용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 노동계가 참여해 직무개발 등을 결정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지역별 경제계, 노동계,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제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제조혁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사후 관리를 전담할 제조혁신센터를 지역에 마련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통해 6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8조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업과 위기직업을 선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생명공학자,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성장과 관련 산업의 수요확대로 고용증가 산업은 취업자 수가 46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대체가 크게 일어나는 고용감소 산업에서는 34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고용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들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우선 신기술·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보호에 대한 강화가 동시에 진행 국내외 기술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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