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보급 대폭 확대 추진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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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3년까지 2만5,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시 지역에 대해 미니태양광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및 자부담 완화로 보급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경상남도가 2023년까지 2만5,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다. ‘미니태양광’은 도민생활 밀착형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경남은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경남 거창에 설치 완료된 미니태양광 전경 [사진=경상남도]
경남 거창에 설치 완료된 미니태양광 전경 [사진=경상남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8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다. 미니태양광은 월 32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니태양광발전 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임의 설치할 수 없다는 제약과 높은 설치비용에 따른 가정의 부담 등이 미니태양광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시 지역에 대해 미니태양광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도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저소득 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원 추가 지원 및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 이상 도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경상남도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돼 설치가 더욱 용이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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