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미비점 개선 등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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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등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월 13일까지, 산지관리법령 개정 사항 교육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월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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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등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산림청]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 일정은 2월 22일 경기권역(서울, 인천, 경기, 제주, 과학원, 북부·동부청), 3월 7일 강원권역(강원), 3월 8일 경상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남부청), 3월 12일(충청권역(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중부청), 3월 13일 전라권역(광주, 전라남·북도, 서부청)으로 예정돼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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