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O&M 의무화 이후 메인티넌스 기사 자격증 인기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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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태양광 발전소의 O&M이 의무화되면서 메인티넌스 기사를 요청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민간 자격자격증 시험을 통해 태양광발전 메인티넌스 기사를 배출하고 있는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 미즈노 마모루 사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 미즈노 마모루(Mizuno Mamoru) 사무국장 "연 1회 시험 치뤄 현재 태양광 메인티넌스 기사 1,600명 배출"

[일본 도쿄,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일본은 최근 3년 사이에 메인티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4년 4월에 설립된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JPMA)는 전국 11곳의 시험장에서 연 1회 시험을 치뤄 현재 태양광 메인티넌스 기사 1,600명을 배출했다.

실제 태양광발전 메인티넌스 기사인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 미즈노 마모루(Mizuno Mamoru) 사무국장은 “국가시험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인증서와 자격증 카드가 발급되는 기사 자격증은 3년간 유효하며 3년 후 갱신료를 지불하고 갱신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 미즈노 마모루(Mizuno Mamoru) 사무국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실제 태양광발전 메인티넌스 기사이기도 한 일본태양광유지관리협회 미즈노 마모루(Mizuno Mamoru) 사무국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협회는 국가 지원금 및 보조금 없이 기사자격 취득료와 협회 회비로 운영되는데, 선별을 위한 시험이 아닌 보급을 위한 시험으로 3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기가 하루에 치뤄진다. 1~2시간 사이에 이뤄지는 기능시험은 체험 정도의 시험으로, 필기시험 후 발전소로 이동해 실습을 진행한다.

미즈노 마모루 사무국장은 “실제 저압발전소의 전원을 내린 상태로 점검하는 실습 형식으로, 사용한 시간만큼의 전력발전 비용을 협회에서 보상한다”면서,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면 불합격 통보 후 메일로 시험문제를 첨부, 수험자가 인쇄해 협회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탈락율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FIT법 개정에 이어 재생가능 에너지 특별 조치법(옛 FIT법)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부터는 절차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인정이 취소, 매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마모루 국장은 “FIT법 도입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FIT법 도입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 비약적으로 늘어 FIT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일본은 FIT법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제 FIT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과거 FIT법으로 드러난 문제로는 전기를 매입하기 위한 국민 부담 증가와 불안정 전원이나 자연 변동 전원 일조량이 있는 시간에만 가능한 태양광 발전만 도입되고, 매전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는 건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09년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이 1kW당 48엔에 매입해주는 10년 보증 기간이 2019년 11월에 만료된다. 매입 가격 또한 2019년 4월 이후 1kW당 18엔에서 14엔으로 가격이 내린다.

일본스마트에너지 전시회에서 만난 마모루 국장은 “주택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 자가소비 동향이 늘고 있어 주택용 보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 확대에 따라 메인티넌스 시장 규모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 마모루 국장은 “발전소가 정지되면 매입을 할 수 없으니 예방과 트러블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발전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산업용 발전소는 지금이 대비해야 할 시기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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