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접수 시행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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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가입 고객 모두 이용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 편의 확보에 나선다.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11월 25일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비대면채널에서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시항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이후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이후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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