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은행,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 출시에 2천억 원 조성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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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렌딩보다 0.6% 인하된 우대금리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상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금융 상품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하고 총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산업은행 전경 [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 전경 [사진=산업은행]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 정책금융제도를 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로 2009년 10월 처음 시행된 이래 2018년까지 약 54조1천억여 원이 지원됐다. 이번 특별온렌딩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대비 5% 이상 증가)이다. 해당 금융 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 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2019년 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 및 고시한 낙후지역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해 손익이 발생하는 제도 등이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하며,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지금까지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약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해, 법무부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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