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합공모’ 실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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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모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 중인 △성과공유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K-water 등록기술 등 4가지 분야이다.

‘성과공유제’ 및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수자원, 상·하수도, 에너지, 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의 실·검증 및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시 수의계약 자격 부여 등 판로확대 기회,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water 등록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특정공법‧자재심사 가점 등 우대 및 사내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를 특허공법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혁신기술의 유입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전반에 다수 적용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현안 해결 및 품질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그린·디지털 뉴딜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확보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탄소중립(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연계(빅데이터, AI 등) 연관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요건과 필요서류 등 제도별 세부 신청방법은 ‘K-water 물산업플랫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모 및 세부 지원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물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극복과 글로벌 물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직결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물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이끌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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