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규제샌드박스 포함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4.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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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자원화 업계 건의사항 청취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추진 중인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수요 파악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인천 소재 업체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 소재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견학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을 추출하는 과정을 살폈다.

또 기업 경영과 환경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패널의 현장 처리를 장려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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