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우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유형 신설 및 요건 완화, 현장지원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신(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관련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사업재편 기간 단축에도 힘쓴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됐던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한다. 또 시설·장비에 대한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재편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사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했으며, 많은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 개최… 지역 맞춤형 계통운영 방안 모색
- 산업부, KOTRA와 민관협력 수출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산업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등 4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 산업부, EU와 디지털 혁신 촉진 및 협력 기반 강화 논의
- 산업부, 삼성전자와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231건 무상 이전한다
- 산업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한-독 경제협력방안 논의
- 산업부, ‘AI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한다…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 선도”
- 산업부, 인공지능 시대 산업전략 ‘열공중’… 기업 시각 청취
- “우리 기업 현지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산업부, IPEF 장관회의서 공급망 위기대응체계 등 논의
- 산업부, 인도와 전기차 등 미래산업 관련 협력 논의
- 산업부, G7 국가와 함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
-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한 범부처 회의 개최
- “대한민국 제조 혁신 대전환점 마련”… 산업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정식 출범
- 산업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회의 개최
- 전력시장 선진화 이끌 제도 개편 추진…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