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 가고… 쾌적한 전기자동차 온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7.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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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차량이다. 자동차에서의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쾌적한 운행이 가능한 전기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다

[Industrynews 최홍식 기자] 대체에너지, 친환경, 스마트 그리드, 녹색성장··· 나열된 단열들을 포함하는 단어는? 바로 전기자동차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일반 자동차와 달리 순수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로 베기가스와 소음, 진동이 적어 조용하고 쾌적한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차량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다소 고가인 점. 이런 점을 인지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가령 보령시는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관련 자료사진 [사진=pixabay]

보령시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계획은 민간 10대와 공공 1대 등 모두 11대이며, 민간의 경우 고속 전기자동차는 2,200만원, 저속은 898만원, 공공 고속은 1,400만원, 저속은 578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9월 18일 이전까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보령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며, 신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대상 차량으로 르노삼성의 SM3와 TWIZY, 기아의 SOUL, 닛산 LEAF, 현대 아이오닉, 파워프라자 PEACE, 한국지엠 BOLT EV, BMW i3 94AH로 모두 8종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의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를 작성,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보급 차량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자동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 및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로 사람이 중심인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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