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등 새 분류체계 특허심사·지원정책 수립 활용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개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특허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국제 표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개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1801/21106_11363_585.jpg)
그 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특허는 기존의 특허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 이에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총 31개 기술 분야 중 산업·과학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 논의가 활발한 AI와 IoT 등의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새 분류체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심사정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민간의 자원분배를 용이하게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학습과 추론, 언어이해, 시각인식, 상황인식, 응용분야 등 5개 분야로 중분류한 후 특허문헌과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부 분류체계를 완성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마련한 특허분류체계를 바탕으로 AI와 IoT 등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를 이달부터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IOT 분야 심사기준을 정비해 주택, 가전, 제조, 운반.수송, 건설, 금융, 농수산광업, 헬스케어 등 서비스 영역별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특허기술의 융·복합적 특징을 반영해 3인이 협의심사를 진행하는 형태를 활성화한다.
4차 산업혁명 7대 분야에 관한 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특허분류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IP5) 국제분류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단순히 특허분류체계를 개정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국제표준 특허분류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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